한국강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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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지원자금 안내]

[재창업 지원자금 안내]


■재창업자금■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및‘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지원내용
-대출금리(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중진공 직접대출(단,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대출한도: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지원범위: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지원절차
(일반, 융자상환금조정형) 자금 접수 후 기업평가, 융자결정, 교육을 거쳐 최종 자금 대출
신청자(기업)가 평가기관 (중진공, 신·기보 등) 을 선택하며 , 보증서(신·기보 각 25% ) 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문의
홈페이지 및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연락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hp.sbc.or.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SBC/business/fund/venture17.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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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전용자금■
*부실징후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


▶융자대상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진단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중 경영개선진단 기업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사업내용
융자규모: 300억원
융자범위: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담보 5년(2년거치 3년분할), 신용 5년(2년거치 3년분할)
지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담보부, 신용),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대출한도: 연간 10억원 (3년간 10억 이내)


▶문의 및 신청안내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1
(신청 및 접수) 중진공 각 지역 본·지부
홈페이지 신청: http://hp.sbc.or.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SBC/business/fund/venture18.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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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지원사업■
*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사업목적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 분류(5단위), 서비스업은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대상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자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새로이 영위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가 아닐 것


▶승인 제외대상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탈락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승인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다만, 승인신청일 현재 시제품 또는 내부사용제품으로 개발하여 전체 매출액의 5% 이내인 경우는 매출로 미간주


▶사업전환융자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운전자금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융자조건
대출금리(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문의
홈페이지 및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연락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hp.sbc.or.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SBC/business/fund/venture08.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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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사업■
*FTA 체결로 발생한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사업목적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회복 지원


▶지원대상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전체 매출액(생산량)과 피해품목(생산량)의 매출액 감소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주생산품목과 동종 또는 대체 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수입 증가


▶지원내용
융자지원

신청대상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융자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무역조정 상담지원]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무역피해기업 중 중진공으로부터 무역피해판정을 통해 승인을 받은 기업

지원내용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

지원한도
-[무역조정 상담지원] 기업당 연간 40백만원이내(3년간 다회)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 기업당 40백만원이내(1회에 한함)

지원비율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문의
홈페이지 및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연락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hp.sbc.or.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SBC/business/fund/venture09.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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