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소기업협회

대기업, 강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을 만들어갑니다

한국강소기업협회

menu

정보마당

[협회 소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현재 234개사 766명 신청 완료
☆회사는 세제혜택과 직원의 장기근속 효과를, 직원은 목돈마련의 혜택을☆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가 가입 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협회사무국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청년재직자도 가입자격에 해당할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세제혜택이 있다. 기업이 청년 재직자를 위해 적립하는 공제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도 받을 수 있다. 청년재직자는 공제 5년 만기 때 공제금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 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 재직자가 받는다.

●청년 재직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은 월 20만원 이상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적립한다.공제 5년 만기시 청년재직자는 3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다. 군 제대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지만, 최대 나이는 만 39세로 제한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이다.

●문의: 협회사무국 연구원 (02-514-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