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소기업협회

대기업, 강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을 만들어갑니다

한국강소기업협회

menu

정보마당

[공지] 규제개혁 신문고 안내

[규제개혁신문고 안내]



 


국무조정실은 기업 또는 국민 누구나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 검색엔진에서 "규제개혁신문고"로 검색 또는 주소창에 www.sinmungo.go.kr 로 접속


○처리절차

건의접수 → 부처답변 → 소명요청 및 답변 → 개선 권고

- 건의접수

 국민, 지자체,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규제애로 사항에 대하여 기존규제의 합리성 및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을 요청

- 부처답변

 소관부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답변

- 소명 

 '합리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수용된 건의 소명요청(국조실) → 접수일 3개월 내 규제존치 필요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및 답변(소관부처)

- 개선권고

 건의과제의 파급효과 및 소명의 타당성, 여론 등을 종합 검토, 필요시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권고(규제개혁위원회)


○최근 주요 개선 사례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류규제 폐지(기재부)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토록 개선(행안부)

-학교복합화시설의 중복적 ㅌ추자심사절차 일원화(교육부, 행안부)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국토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판단기준 합리화(환경부)

-재건출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총회 비대면 전자투표 도입(국토부)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통지방법 확대(교육부)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 범위 확대(농식품부)

-새만금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제한 완화(새만금청)

-시대에 맞지 않는 화재설비 수발신기 '전화단자 설치기준' 폐지(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