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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년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시상]

[2023년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시상] 한국강소기업협회가 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시상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2022년 수상기업들도 신청 가능하고, 비회원사도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일정 ○접수: 10/5~10/31 -신청서는 한국강소기업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신청양식 다운로드 링크: http://www.kssba.or.kr/bbs/download.php?bo_table=51&wr_id=1483&no=0 

○심사기간: 11/1~11/15 ○확정: ~ 11/20일한 ○시상준비: ~12/8일한


●대상 선정 기준 1)신청 및 선정 대상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한국강소기업협회 정회원사 및 비회원사 (단, 비회원사는 선정되면 협회 회원가입/ 제1회~4회 기선정된 기업도 신청 가능) 2)심사/선정 기준 ○혁신상품부문: 2023년 세계 또는 국내 최초 개념의 특허기술 혹은 혁신상품을 보유한 기업 ○상생협력부문: 2023년 회원사간 또는 외부 대기업과의 협업 실적이 최소 5건이상인 기업 ○해외수출부문: 자체공장 또는 자사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2023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기업 ○공통 사항: 해당부문의 실적/공적 내용, 강소기업 이미지, 성장성, 기여도 고려 (단, 상생협력부문은 상생협력 실적건수를 중요기준으로 선정) ●심사위원 협회내 임원 및 외부 전문가 ●수상업체 혜택 ○수상기업 중 평가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협회장상 등 수여 예정 ○주요 일간지, 주요 포털,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홍보 ○'대한민국 강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공식 엠블럼 제작 지원 및 사용 권한(제품패키지, 홍보물 등) ○수상기업 개별 기사 및 시상식 언론 보도 ○협회내 히든챔피언위원회 활동 ○수상자 전원 시상품 증정 ●광고협찬비 수상업체로 확정된 기업에 한해 광고협찬비 150만원 ○행사운영, 광고.홍보비로 전액사용 ○잠재력있는 강소기업을 발굴, 널리 홍보키 위함 ●후보업체 신청접수 각 시상부문에 해당되는 회원사는 관련자료를 이메일로 송부 요망 (2018~22년 수상 기업도 조건 충족시 신청가능) ○혁신상품부문: 2023년 세계 또는 국내 최초 개념의 특허획득 또는 혁신상품 실적 - 상품명, 상품사진, 특허증사본, 특허기술 및 상품특징, 판매실적 등 ○상생협력부문: 2023년 상생협력 실적 5건 이상 제출 - 협력대상업체, 협력내용, 세부 실적 등 ○해외수출부문: 2023년 1년간 해외수출/오더 실적 500만불 이상 실적 자료 - 수출국가, 수출상품, 수출실적,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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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12월14일(목) 15시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진행 순서 ○15:00~15:10 인사말/축사 ○15:15~16:15 강소기업대상 시상 ○16:30~17:00 수상자 사례발표 ○17:00~17:10 기념촬영 ○17:30~20:00 송연회/ 만찬 ㅡ연예인/가수 초청 ㅡ협찬품 추첨.증정 ●신청/문의: 협회사무국 허준연구원 02-514-9114 / 010-7174-9279 netyjoon@kssb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