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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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협회 회비, 후원금 납부, 사용 관련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회비, 후원금 납부, 사용관련 안내드립니다. 사단법인은 세무사가 기장한 연간 결산보고서를 총회 때 보고하고,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년 산자부에 제출해야함.

●정회원은 아래 회비를 납부한 자임.
ㅡ가입비(1회)10만원
ㅡ연회비(매년)일반30만원,임원50만원

●연회비는 매년 납부
ㅡ연회비는 1년간 유효하고, 다음해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원에서 제외되고, 총회의결권 소멸됨

●회비 사용처
ㅡ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1년간 5번이상의 정기세미나를 무료로 참석함.
ㅡ따라서 본인의 납부 회비는 세미나 식대, 장소대여료, 강사료, 현수막, POP 등 제작비로 소진됨.

●협회 운영 경비
ㅡ협회 운영비는 일부 회원님들이 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상근여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의 일부는 심상돈회장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또한 모임시 식대를 심상돈회장이 일부 스폰하기도함.

●100만원이상 후원 명단(회비 별도)

심상돈: 500만원+월150만원(인건비)+
월200만원(사무실 월세)+식대스폰

정희국800만원/ 남상만700만원/
장기조650만원/ 백창기600만원
이희주580만원/ 권영후550만원/
김보곤550만원/ 김숙진550만원/
김영수550만원/ 김승진200만원/
김형인160만원/
나종호1,100만원(출연금포함)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보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500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들께는 별도 답례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