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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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2018년 강기협 연회비 송금 및 신규회원 가입절차 안내

●2018년 강기협 연회비 송금 안내

일반회원/전문위원: 40만원

임원회원: 이사100만원.부회장200만원

고문: 후원금(특별회비 또는 200만원)



우리은행 1005 303 160584

(사)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



●강기협 신규회원 가입절차 안내

1.성함, 직함, 회사명, 전화번호, 메일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ㅡ협회 사무국

02-514-9114



2.다음 협회 사무국에서 보내드리는 회원가입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회비를 납부하시면 정식회원이 됩니다.

ㅡ2018년 연회비 40만원

우리은행1005 303 160584

(사)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