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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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융자 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융자 안내]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청년전용창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7862&efYd=20171017#0000

▶융자범위
시설자금 / 운전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시설⦁운전 6년 이내

▶문의
홈페이지 및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연락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hp.sbc.or.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SBC/business/fund/venture.xml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형 대출입니다.

▶투융자 복합금융이란?
이익공유형 대출: 저금리 대출 후 지원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이자(성과배분)를 수치
성장공유형 대출: 전환사채(CB)등의 주식연계 회사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수

▶신청대상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지원방식
이익공유형 대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금과 고정이자(고정금리0.5%)를 상환하고, 대출 이후 3년간 영업이익 발생시 추가이자(영업이익 합계의 4.0%)상환
성장공유형 대출: 성장이익 공유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주식으로 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문의
홈페이지 및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연락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hp.sbc.or.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SBC/business/fund/venture11.xml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하는 사업

▶신청대상
* 최근 3년 이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개발기술사업화)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글로벌진출지원)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개발기술사업화: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글로벌진출지원
(수출금융지원)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자금
(수출사업화)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문의
홈페이지 및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연락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hp.sbc.or.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SBC/business/fund/venture02.xml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한중 FTA 취약업종의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신성장 유망(일반) 및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전용자금의 합산 지원 횟수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인 기업은 융자제외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신성장 유망(일반,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전용,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지원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문의
홈페이지 및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연락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hp.sbc.or.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SBC/business/fund/venture04.xml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181&efYd=20170726#0000

▶융자범위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조건 및 방식
긴급경영안정사업
대출금리(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기업 당 연간 2억원 이내

일반경영안정사업
대출금리(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문의
홈페이지 및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연락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hp.sbc.or.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SBC/business/fund/venture07.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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