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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2018년 사업전환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안내

■2018년 사업전환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안내■

우수한 기술력·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전환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받은 중소기업
제8조(사업전환계획의승인)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사업전환의 필요성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184&efYd=20170726#0000)
*공고일 기준 최근(`12~`18.1) 승인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7.8억원(지원목표: 6개 내외)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정부출연금)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정액기술료)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납부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
http://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05995&parentSeq=1005995&searchRltnYn=A

●신청기간: 2018년 4월 20일 ~ 5월 21일

●신청방법 및 서류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문의처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 재기지원과 / 시행계획 공고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창업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