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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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일본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및 지원조건 완화

일본 수출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음.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8월에 추가하며, 매출 10%이상 감소요건 적용제외, 3년간 2회 지원횟수 제한예외 등 지원조건 완화


●전문가 컨설팅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사업을 신규 운영


●지원 안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6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 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4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201-6800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201-68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6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00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1210-648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1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