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소기업협회

대기업, 강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을 만들어갑니다

한국강소기업협회

menu

정보마당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 공고
1. 사업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ㅇ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
-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접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5.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 국번없이 1350
ㅇ 고용센터(고용장려금TF) : 044-202-7213, 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