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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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1.모집개요

○주무부처/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기간: 2021.2.1 ~ 2022.1.31(12개월)

○사업내용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신청기간: ‘20.12.9(수) ~ 30(수) 18시

○신청접수: 홈페이지접수 www.수출바우처.com


2.세부 사업별 모집 요강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사업

○지원목적: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 진출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지원요건 : 해외진출준비/확대, 디지털특화 지원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中 최근 3년 평균 수출액 30만불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지원 내용

(1) 해외진출 준비단계 지원  

-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2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이용

- 바우처 발급액 2,000만원(국고지원 70%)


(2) 해외진출 확대단계 지원 

- 준비단계 지원 공통, 진출전략 수립 및 타겟국가 선정 지원 등

- 바우처 발급액 6,000만원(국고지원 중소 70%, 중견 50%)


(3) 디지털 수출 및 전환 지원 

- 데이터 기반 해외 마케팅 지원

- 교육, 컨설팅, 데이터관리 등 수출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시장분석, 상품분석, 파트너발굴, 디지털 플랫폼 참가 등)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원: 수출시장 연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원 (데이터 수집, 연관 해외기업 조사 등)

- 바우처 발급액 5,000만원 (국고지원 중소 70%)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지원목적: 소비재 분야 선도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해외판로 확대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대상: 소비재 제조 중소·중견기업(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 제외) 

   화장품·뷰티, 가공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등

○지원요건: 해외진출 준비/ 초기/ 확대 3개 유형으로 구분

- 바우처 발급액 2000만원~5,500만원 국고지원 중소 70%


■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지원 목적: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최근 3년 평균 매출 1조원 이하의 서비스 중소·중견기업

○지원요건 : 해외진출준비/확대 2개 유형으로 구분

- 바우처 발급액 중소 4,300만원 국고지원 70%


3.문의처(각 사업별 코트라 담당부서 배정) 

○소부장 선도기업육성

- 해외진출 준비: 수출바우처팀 02-3460-3424‧3433

- 해외진출 확대: 소재부품팀 02-3460-7988

- 디지털 특화: 빅데이터팀 02-3460-7988

  (*담당팀장 김미혜과장 02-3460-7449, 강기협 안내 언급하고 문의)

                   

○소비재 선도기업육성

- 준비:  수출바우처팀 02-3460-3424‧3433 

- 확대: 소재산업팀 02-3460-3345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지식서비스팀 02-3460-7617


※별첨: 산자부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