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집개요
○주무부처/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기간: 2021.2.1 ~ 2022.1.31(12개월)
○사업내용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신청기간: ‘20.12.9(수) ~ 30(수) 18시
○신청접수: 홈페이지접수 www.수출바우처.com
2.세부 사업별 모집 요강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사업
○지원목적: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 진출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지원요건 : 해외진출준비/확대, 디지털특화 지원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中 최근 3년 평균 수출액 30만불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지원 내용
(1) 해외진출 준비단계 지원
-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2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이용
- 바우처 발급액 2,000만원(국고지원 70%)
(2) 해외진출 확대단계 지원
- 준비단계 지원 공통, 진출전략 수립 및 타겟국가 선정 지원 등
- 바우처 발급액 6,000만원(국고지원 중소 70%, 중견 50%)
(3) 디지털 수출 및 전환 지원
- 데이터 기반 해외 마케팅 지원
- 교육, 컨설팅, 데이터관리 등 수출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시장분석, 상품분석, 파트너발굴, 디지털 플랫폼 참가 등)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원: 수출시장 연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원 (데이터 수집, 연관 해외기업 조사 등)
- 바우처 발급액 5,000만원 (국고지원 중소 70%)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지원목적: 소비재 분야 선도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해외판로 확대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대상: 소비재 제조 중소·중견기업(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 제외)
화장품·뷰티, 가공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등
○지원요건: 해외진출 준비/ 초기/ 확대 3개 유형으로 구분
- 바우처 발급액 2000만원~5,500만원 국고지원 중소 70%
■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지원 목적: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최근 3년 평균 매출 1조원 이하의 서비스 중소·중견기업
○지원요건 : 해외진출준비/확대 2개 유형으로 구분
- 바우처 발급액 중소 4,300만원 국고지원 70%
3.문의처(각 사업별 코트라 담당부서 배정)
○소부장 선도기업육성
- 해외진출 준비: 수출바우처팀 02-3460-3424‧3433
- 해외진출 확대: 소재부품팀 02-3460-7988
- 디지털 특화: 빅데이터팀 02-3460-7988
(*담당팀장 김미혜과장 02-3460-7449, 강기협 안내 언급하고 문의)
○소비재 선도기업육성
- 준비: 수출바우처팀 02-3460-3424‧3433
- 확대: 소재산업팀 02-3460-3345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지식서비스팀 02-3460-7617
※별첨: 산자부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