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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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사업개요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2.공통사항> 라. 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 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대출한도 :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1.9%(고정)
대출방식 : 직접대출
기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며 신청절차는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16(p34)' 참조



5.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